드디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종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지원조건 확인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출 신청접수 하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엥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1. 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읍. 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1.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추가출산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1.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1.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 4년간 지우너(1자녀 기준)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추가출산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4.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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